청년·신혼부부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! 마이홈포털, 청년 민간주택공급,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민간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주택공급 4가지 유형
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,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에는 공공임대, 공공분양, 민간임대, 민간분양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. 그 중에 민간주택공급은 공공민간주택과 마찬가지로 '민간임대' '민간분양' 2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2.민간임대
민감임대는 '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'과 'NewStay'가 있습니다.
① 공곱지원민간임대주택
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% 이상은 청년,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아래 상세 내용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) 안정적 거주 → 희망할 경우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
2) 임대로 인상 제한 → 임대료 상승률 5% 이내로 제한
3) 초기 임대료 제한 → 일반 : 시세의 95% 이하 & 특별 : 시세의 75% 이하)
4) 주거지원 계층에 제공 → 무주택자 우선!
- 주거지원대상자?
1)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% 이하
2) 19~39세 1인가구
3)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
4) 고령층 (65세 이상)
② NewStay (뉴스테이)
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
1) 안정적 거주 → 희망할 경우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
2) 임대료 인상 제한 → 임대료 상승률 연 5% 이내로 제한
3) 일반 분양주택 수준 품질 → 민간 분양 주택 수준의 품격있는 주택
4)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→ 입주자 특성별 육아, 청소, 교육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
3.민간분양
민간분양에는 '신혼부부 특별공급'과 '생애최초 특별공급' 있습니다.
1) 신혼부부 특별공급 →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(1회 제안)
2) 생애최초 특별 공급 →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(1회 제안)
3) 민간분양 공통자격조건 →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,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합니다. 또한 민간분양은 제도적으로 1회만 참여 가능하다는점 잊지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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